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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집단 행정소송 간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집단 행정소송 간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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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단체소송 나서…의료계 행정소송 릴레이, 드디어 판가름?
전국 의대 교수, 대학별 의평원 인증 가능성 보고서 제출 "긴급한 피해"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집단 소송이 예고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대표들이 집단소송 의사를 밝혀와 31일까지 명단을 수합하고 오는 4월 1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사직)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문도 열렸다. 심문 당시 정부측 소송수행자들은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인데다 연세의대는 정원이 늘지 않았기에 수련·교육 질 저하 우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지역을 막론한 전국 각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이 해당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전의교협을 시작으로 연이은 행정소송은 재판부가 29일 심문이 열리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소송에 추후 의대협 소송까지 함께 심리 후 일단락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도 "의대협 소송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분 대상과 신청인의 적격성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의 '긴급성' 또한 중요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8일 심문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정부측 소송수행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시 전공의 피해 가능성은 2025학년도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이 졸업한 6년 후에나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피해는 바로 내년부터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의대는 증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수도권 병원에서 증원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수도권 병원으로 의대생·전공의들이 몰리고 교수까지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연쇄적인 교육·수련 질 저하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증원이 늘어난 의대가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도 못하는 사태를, 내년에 도래할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봤다. 

각 의대 정원이 늘어날 시 현 교육여건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교육여건으로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대학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행정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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